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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포천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 성추행 포천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또다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하는 한편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1심 무죄 판결도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시장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서 시장이 이미 선고된 징역 10월을 다 복역했다"고 최후 변론했습니다.

서 시장도 "공인으로 한순간 잘못된 처신을 해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서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53살 여성 박 모 씨를 성추행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서 시장은 또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하고 산정호수 근처 임야에 대한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서 시장은 의정부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해 시장직에 복귀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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