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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대 노동지침 전격 발표…노동계 반발

<앵커>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행정지침이 전격 발표됐습니다. 노동계는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노동 개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인사 지침은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을 말하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취업규칙 지침에서는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사회 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정부는 정년 60세 제도의 안착과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노동시장 변화를 위해 양대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부는 이달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열어 이번 지침을 시달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이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노동 개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소송투쟁, 총선투쟁 등 다양한 투쟁 방식을 동원해 양대 지침을 무력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양대 지침의 시행을 둘러싸고 노정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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