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내연관계' 등 사적인 내용을 언론에 알린 현직경찰서장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았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서장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순천에서 어린이 인질극이 발생했을 당시 사건 개요를 브리핑하면서 '인질범이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대로 방송과 신문 등에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발표는 인질범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파악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접한 김씨는 "인질범과의 관계가 사실과 다르고, 경찰서장의 브리핑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면서 며칠 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단정해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은 훈령과 규칙을 통해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하고,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장을 징계하라고 권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수사 및 공보 담당자의 인권교육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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