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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지침' 오늘 3시 발표…노동계 강력 반발

<앵커>

정부가 오늘(22일) 노동개혁 핵심사안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의 시행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계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지침의 시행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장관은 현재 간부들을 긴급소집해 양대지침 최종안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대 지침 가운데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하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해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근거로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해고 지침이 도입되면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해집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이 완화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달 25일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지침을 시달해 이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계는 양대지침의 전격 시행계획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소송투쟁과 총선투쟁 등 다양한 투쟁 방식을 동원해 양대 지침을 무력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양대 지침의 시행을 둘러싸고 노정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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