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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는 법외노조"…전교조, 항소심도 패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고용부의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게 되며 노조 전임자들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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