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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茶) 산업 육성법' 오늘부터 시행

차 산업과 차 문화 진흥에 필요한 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가 정기적으로 차 산업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앞으로 차나무 재배품종과 식재 현황, 차나무 잎 채취시기별 생산 현황, 차 가공·제조·유통·판매 현황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군 행정조사를 통해 차 산업 관련 내용을 조사했지만 법률 시행을 계기로 조사 항목을 보완해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차 생산자가 차나무 잎 채취 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품질을 구분해 제품 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차의 품질 등의 표시 기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녹차의 경우 24절기 중 6번째 절기인 곡우를 기준으로 이전에 채취한 차를 우전, 이후 7일 이내 채취하면 곡우,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하면 세작으로 구분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5월에 채취하면 중작, 6월 이후 채취하면 대작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국산 차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또 소비자나 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차 관련 기술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 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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