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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검출 과자 유통' 혐의 크라운제과 1심 유죄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과자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신 모 씨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소비자가 대기업 제품을 신뢰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인식했으므로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생산과 판매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2차, 3차 검사를 거쳐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며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크라운제과 측은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적이 없고 일반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시중에 판매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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