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모 농협 하나로마트 점장과 직원이 물건을 허위 매입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충북 충주경찰서가 밝혔습니다.
경찰은 충주 J농협 하나로마트 점장 김모 씨와 직원 장모 씨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물건을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농협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기초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김 씨와 장 씨의 혐의가 확인되면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김 씨 등은 지역 농민들에게서 농산물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공금을 빼돌렸으며,자신들의 부탁으로 거액을 인출하려던 농민을 수상히 여긴 농협 직원에 의해 범행이 들통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협 충북본부는 감사를 벌여 김씨 등의 범행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 J농협에 결과를 통보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농협은 그러나 감봉과 견책 등 공금 횡령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징계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조치도 하지 않아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씨는 현재 대기 발령 중이며, 장씨는 다른 지점으로 전보 조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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