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시행될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한 창업·중소 기업에 정책 자금이 지원됩니다.
또 크라우드펀딩 전용 시장이 별도로 조성되는 등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관계 부처는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 기관 주도로 조성 운영 중인 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이 각각 100억원을 출자해 200억원 규모의 매칭 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성공 업체들에 추가 자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태펀드의 문화 계정 안에 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문화창조융합벨트 내 우수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유치하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조치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습니다.
연간 기업당 200만씩, 총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일반인과 달리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전문 투자가에 엔젤 투자자가 추가됩니다.
또 현재는 적격 엔젤 투자자가 되려면 2년간 1억원 이상 투자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2년간 5천만원으로 요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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