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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훼손 父 '부작위 살인죄' 검토…딸 친권 정지

<앵커>

경찰이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부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취해야할 조치를 하지 않아서 숨졌다면 살인죄로 볼 수 있다는 논리인데, 세월호 재판 당시에 이준석 선장에게도 이 죄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또 법원은 남은 딸에 대한 친권도 정지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A군의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욕실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A군이 다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한 달이 지난 뒤에 A군이 숨졌다는 겁니다.

자신도 어릴 때 어머니한테 체벌을 많이 받았고, 다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숨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버지의 주장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군의 어머니가 아들이 숨지기 전날까지 살아 있었다고 말하는 등 폭행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군의 과거 병원기록을 토대로 학대나 폭행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A군의 부모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아 A군이 숨졌다면, 고의성을 갖고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올해 10살인 숨진 A군의 여동생이 오빠가 숨진 4년 전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조심스럽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경찰 : 딸 부분은 예민한 애들 진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제(18일) 부모에게 남은 10살 딸에 대한 친권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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