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부대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 모 병장에게 사형이 적절한지를 두고 대법관 전원이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임 병장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병장은 1·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상고했고 상고심은 당초 대법원 2부에 배당됐습니다.
하지만 양형이 부당하다는 임 병장 주장에 의견이 엇갈려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은 소부 대법관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할 때 전원합의체를 엽니다.
전원합의체 선고 결과에 따라 임 병장이 사형을 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2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모두 임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데 대한 분노 탓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상참작 요소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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