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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피해 급증…광고 불만 2년 만에 5.5배↑

경기도에 사는 30대 남성 임 모 씨는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의자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배송된 의자는 광고에서 본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임씨는 반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항의하자 업체는 광고 이미지를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주의 소 모 씨는 온라인쇼핑몰에서 '1+1' 행사 가격이 1만5천원인 치약 짜개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제품이 보통 개당 8천원이고 사은품으로 영화상품권까지 증정한다기에 얼른 구매했지만 치약짜개는 한 개만 배송됐습니다.

업체에 따졌지만 '1+1'이 치약짜개와 사은품을 말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모바일을 비롯한 전자상거래로 쇼핑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은 거래액이 월 5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4조9천72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문제는 2013년 5천 건 아래로 떨어지며 주춤하던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다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셜커머스를 포함한 국내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6천701건으로, 2014년 5천531건보다 21.2% 증가했습니다.

2013년 4천939건과 비교하면 35.7% 늘었습니다.

이승신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온라인 쇼핑 이용이 점점 늘면서 피해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책적으로 관련 법과 규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사기 사건 등으로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온라인 강의·배달앱 서비스 분야의 거짓·과장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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