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소득이나 재산과 비교해 과도한 임차료를 내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인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4인 가구 기준으로 188만8천317원 이하면 지급되며,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보유자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해 주택수선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차료가 소득인정액의 50%가 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1분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인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순위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도 받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1순위 선정 시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중이 높은 가구를 먼저 고려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