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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대 '곗돈 사기' 부인 징역 4년·남편 집유

광주지법 형사 11부(박용우 부장판사)는 계원을 모집해 곗돈을 가로챈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홍모(65·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남편 김모(75)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를 조직해 운영하는 중 곗돈을 임의로 쓰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원을 속여 돈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18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도 17억4천만원에 이르는 다액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가 일부 피해를 회복했으나 여전히 10억원이 넘는 돈이 피해액으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남편 김씨에 대해서는 부인 홍씨를 대신해 장부를 작성하고 계금을 관리했지만 계를 조직하거나 계원을 모집한 적은 없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봤다.

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3년간 순번에 따라 원금에 대한 월 1%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는 속칭 '순번계'를 조직하고 계원들에게 17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마지막 순번으로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고 속이고 곗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자신들도 계에 가입해 상위 순번으로 곗돈을 받았다.

이들은 대출 등으로 수십억원의 빚을 지자 계원들이 낸 돈으로 '돌려막기'를 했으며 곗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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