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가 망명 신청자들의 귀중품을 압수하는 결정을 내려 비난을 받고 있지만, 스위스는 이미 20여년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스위스 언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위스 망명법은 망명 신청자에게 자신의 자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산 출처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1천 스위스프랑(약 121만여원) 이상을 소지하고 있으면 당국이 해당 자산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스위스 방송인 스위스 엥포는 전했다.
지난 1990년대부터 시행된 이 법은 일정한 재산을 가진 망명 신청자들의 돈으로 망명 신청 절차나 이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을 스위스가 부담하는 것을 상쇄하려는 것이라고 이 방송은 설명했다.
이 법에 따라 지난해 100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들이 스위스 당국에 자신의 예금 등을 제출했으며 아무런 돈이나 귀중품 없이 도착한 사람들도 시간을 두고 이를 갚아야 한다.
이를 위해 망명 신청자들이 일하기 시작하면 거주하는 첫 10년 동안 월급의 10%를 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총 1만 5천 스위스프랑(약 1천827만여만)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한편, 유엔 난민기구(UNHCR) 윌리엄 스핀들러 대변인은 "UNHCR은 망명 신청자들에게 자신의 월급 일정 부분을 내도록 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는 망명 신청자들이 노동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물론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연합뉴스)
스위스, 덴마크와 유사한 망명자 재산 압수 제도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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