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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알선 대가 20억여원 수수 전직 도의원 '무죄'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전화사업 수주 알선을 대가로 통신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도의원이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의회 전 의원 50살 이 모 씨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모 전 도의원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통신업체가 인터넷 전화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교육청 등에 알선하거나 청탁했다고 볼만한 직접증거가 없으며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가 받은 20억여 원에 대해선 피고인과 업체 측이 협력 계약을 맺은 뒤 도교육청의 인터넷전화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자문한 대가로 정당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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