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공권 취소수수료 기준을 손보고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전화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항공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은 2010년 1천597건에서 지난해 8천258건으로, 피해구제 접수는 같은 기간 141건에서 900건으로 늘자 소비자 보호에 나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해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기준을 어기면 항공사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 다발 항공사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국적항공사와 달리 외국항공사는 피해발생 시 연락이 닿지 않아 상담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 만큼 외국항공사의 국내전화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사가 승객을 비행기에 태운 채 정비 등을 이유로 공항 계류장에 장시간 대기하는 행위 역시 금지돼 국제선은 최대 4시간, 국내선은 3시간까지만 대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류장 대기 시 항공사 측은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 상황을 승객에게 알리고 음료·의료서비스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항공사가 운송약관 제·개정시 국토부에 신고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한 것은 아닌지 검토받아야 하며 항공사 지점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와 공항 안내데스크에서도 피해 접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국토부는 공정위, 소비자원,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항공사, 소비자로 구성된 '항공교통이용자보호협의회'를 상반기 중에 구성해 항공소비자 보호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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