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이 수천만원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 진주시 망경동 모 은행 남진주지점 앞 도로에서 동료와 교통단속 근무를 하던 허진석(21) 상경에게 양모(80) 씨가 다가왔습니다.
양씨는 "진주경찰서 범죄수사과에 K경찰관이 있느냐"고 물었고 진주경찰서에는 범죄수사과가 없기 때문에 허 상경의 뇌리에 '보이스피싱 피해자인가'란 생각이 스쳤습니다.
손에 두툼한 봉투를 든 모습까지 찬찬히 관찰한 결과 이 생각이 맞다고 확신하고 허 상경은 112종합상황실과 무전에서 K경찰관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양씨에게 "왜 찾으십니까'라고 되물었고 "K경관으로부터 전화가 와 우리 아들이 사고를 쳤는데 데리고 있으며 합의하려면 현금 4천900만원을 가져와야된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허 상경은 진주경찰서에는 그런 경찰관이 없으며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이라고 양씨를 설득했습니다.
설득에도 막무가내로 돈을 송금하려는 양씨를 다른 경찰관과 함께 만류해 결국 피해를 막았습니다. 양씨는 "이 돈을 보냈으면 노후생활이 힘들 뻔 했다"라며 몇 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상경은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의경 재치로 4천900만 원 보이스피싱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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