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해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 위원장이었던 정진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교조와 전 전교조 위원장이었던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문제의 규약을 일부 개정하면서도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며 해직 교원이 계속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이에 전교조와 정진후 의원은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전교조와 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교원노조법에서는 해고자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여부를 묻지 않고 해직 교원을 모두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변경과 보완을 지시한 시정명령은 적법하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 유죄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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