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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신혼여행 경비 떼먹은 여행사 대표 영장

예비부부 수십 쌍의 신혼여행 경비를 가로챈 혐의로 모 여행사 대표 35살 강모 씨에 대해 광주 서부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씨는 광주 서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며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신혼부부 24쌍 등 여행객 60여 명에게 여행 경비 1억 70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금을 이유로 지인에게 대부업체에 대리 대출을 부탁하는 등 1억 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전주와 광주, 창원 등지에서 열린 웨딩박람회에 업체 자격으로 참여해 신혼여행과 단체여행 고객들을 유치한 뒤 항공권 요금 등을 지불해야 한다며 돈을 받고는 예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비부부들은 강씨가 차일피일 항공권 지급을 미루다 잠적하자 신혼여행을 불과 하루 이틀 앞두고 다른 여행사를 통해 급하게 항공권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부터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져 예전 고객들의 여행 경비 환불과 채무 변제 등에 돈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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