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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관공사 불법 '일괄 하도급'…부안군 공무원 등 5명 적발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일괄 하도급을 지시한 혐의로 전북 부안군 비서실장 59살 김모 씨 등 공무원 3명과 A건설업체 대표 57살 최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 공무원은 110억 원대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수주한 익산의 B업체에게 A건설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주도록 불법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건설업체 대표 최씨 등 2명은 B업체가 자신들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도록 김 씨 등 공무원을 종용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김씨 등 공무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A업체에 일괄 하도급 강요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금전 거래 의혹을 밝히기 위해 부안군과 A건설업체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계좌도 추적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괄 하도급이 이뤄지기 전에 수사가 시작돼 금품이 오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음 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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