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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에서 여중생 치마 속 촬영한 20대 벌금형

오락실에서 여중생 치마 속 촬영한 20대 벌금형
오락실에서 여중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이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8시 30분쯤 춘천시의 한 오락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던 15살 A양에게 접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A양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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