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군 위안부들은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적은 책,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9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지난 2013년 발간한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논란이 돼 왔습니다.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9명은 지난 2014년 이 책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1인당 3천만 원씩을 배상하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3일) 박유하 교수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1인당 1천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UN의 각종 보고서와 국내외 학술 연구 등에서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과 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인정되고 있는데도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고 표현해 피해 할머니들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반적인 학문 발표보다 신중함이 요구되는데도 박 교수는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생존해 있는 피해 할머니들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박 교수가 주장하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등 3명은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은 '한국인'으로서 '강제로' 끌려간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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