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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주민등록 일제정리…허위신고 고발

행정자치부는 15일부터 3월16일까지 62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자치단체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같은지를 전국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4월13일에 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없이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일제정리 기간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가구명부와 실제 거주자를 대조한다.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전입자에게는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발부한다.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를 한다.

최고장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거짓 신고자는 고발을 당할 수 있다.

거주불명등록자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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