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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딸' 삼아놓고 보이차 비싸게 팔아 '징역3년'

보이차 판매점을 운영하던 A(71)씨는 2009년 1월 점포에 자주 들리던 여성 B씨가 보이차를 마시기 시작한 뒤 장폐색증이 다소 호전되어 보이차가 계속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서울 명문대 국문과를 졸업했고, 중앙일간지 기자로 20년동안 근무하며 해외 특파원 생활도 오랫동안 했다면서 자신을 믿게 만든 뒤 수양딸로 삼았습니다.

어릴 때 집안 사정으로 아버지와 헤어져 살았던 B씨가 A씨를 믿게 되자 A씨는 "대만에서 도매상으로부터 가져오는 가격으로 한꺼번에 보이차를 사서 먹으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보이차 가격이 해마다 20∼30% 오르니 나중에 팔아도 돈이 된다"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A씨가 공급한 보이차는 진품 여부를 알 수 없는데다가 시장에서 잘 유통되지도 않는 종류여서 실제 재산 증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수양딸'을 속여 2009년에 6차례 2천900만원을 받는 등 2010년 9월까지 보이차 대금으로 6억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도매상에게 지급한 대금은 2억3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양딸로 삼은 피해자에게 대만에서 공급받는 가격으로 보이차를 사다 줄 것처럼 속여 6억원을 챙겼다"며 "사람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했으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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