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가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지출액 가운데 의료비·보험료·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13개 항목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개통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여유를 갖고 접속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근로자들은 오는 19일 홈택스에서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간편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이를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려면 사전에 근로자가 속한 해당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