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개월간 온·오프라인에서 자주 광고된 30개 탈모방지샴푸를 조사한 결과 총 7개 제품이 허위·과장 광고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사법에 따라 탈모방지샴푸는 탈모치료나 발모효과를 광고할 수 없지만 이들 제품은 '한 달간 감으니 사용자 중 98% 발모', '어성초로 감으니 8주에 98%발모! 충격'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들 업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세부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이중 드림모는 형사 고발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소비자원이 2012∼2014년 탈모 관련 제품·서비스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탈모관리서비스 경험자 64.0%도 법을 탈모치료나 발모효과 같은 위법적인 내용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탈모방지샴푸나 서비스는 환급거부도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2012년부터 3년간 접수된 210건의 탈모방지샴푸관련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환불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은 67.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청약철회 거절' 7.2%, '부작용' 6.2%, '불만족·효과없음' 3.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탈모관리서비스 관련 상담 193건 중에서도 '서비스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62.7%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탈모치료·발모효과 과장설명'과 '불만족·효과없음'이 각각 8.8%, '부작용'이 6.7%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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