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합니다.
한은 직원들은 다음 달부터 출근 시간을 오전 8∼10시 사이에서 선택하고 8시간의 근무시간을 채우면 됩니다.
한은은 또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온 '오후 5시 퇴근' 규정을 '오후 6시 퇴근'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동안 한은은 단협에서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퇴근시간을 오후 5시로 규정해왔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퇴근시간이 오후 5시로 돼 있어도 직원들은 오후 6시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번 노사합의는 이런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한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한은 직원의 임금인상률은 2%로 정해졌습니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을 3%로 제시했고 임금 수준이 공공기관 평균임금의 120% 이상이면 1%포인트가 깎이는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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