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근무평정 제도를 바꿔가며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전 경북 문경시장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전 시장은 지난 2008년 승진 후보자 배수에 들지 못한 5급 공무원 A 씨를 4급으로 승진시키려고 근무성적평정의 실적가점제도를 도입해 위법하게 소급 적용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신 전 시장이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을 남용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위법한 업무처리를 종용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A 씨를 승진시키기 직전 4급 직위의 직무대리로 발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시장 선거 때 경쟁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A 씨의 근무성적평정에 불이익을 주다가 화합 차원에서 보상한다며 무리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