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정치자금 모금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혐의로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실 회계책임자·당직자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옛 통진당 부산시당 회계책임자 44살 신 모 씨 등 19명은 정당 해산 전인 지난 2013년~2014년, 국회의원 후원회의 위임 없이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후원금 영수증과 교환하지 않고 일반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재연 전 의원의 의원실 회계책임자인 31살 박 모 씨 등 2명은 후원회 회계 담당이 아니면서도 후원금 수입과 지출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일반 지지자들에게서 5억 5천 1백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이들이 일반인에게서 정치자금을 모금한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정당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상 해당 규정을 헌법 불합치 결정한 것을 고려한 겁니다.
검찰은 개선입법 시한 때까지 국회의 법 개정을 기다렸다가 그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