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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자 징역형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6살 A씨에게 제주지법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동영상을 SNS를 통해 제삼자에 유포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55살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법은 얼굴 등을 알아보기 쉽게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해 지역사회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4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동영상을 B씨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몰카 동영상을 SNS를 통해 제삼자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귀포경찰서는 이들 외에도 해당 동영상을 유포한 2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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