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25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2014년 8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재미동포 이한탁(81)씨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한탁구명위원회의 크리스 장 대변인은 "펜실베이니아 주 중부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닐런 판사가 지난 5일 자로 이한탁씨의 보석을 해지하고 영구석방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보석된 지 1년 4개월 만에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보석 당시 붙었던 주거제한도 풀렸습니다.
법원이 이씨의 영구석방을 명령한 것은 이씨를 다시 가두기 위해 검찰 측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보석 결정에 반발해 항소했지만 작년 8월 패소했고 이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법원이 새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기한을 120일로 부여했지만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채 기한이 지났습니다.
법원의 이번 명령은 이씨를 수감한 과정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았다는 결론일 뿐 이씨가 무죄라고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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