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 회계를 저지른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과,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기업이 수년간 분식 회계를 저지르다 적발돼도 한 건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허위 재무제표 공시 횟수마다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예컨대 분식 회계 혐의가 있는 사업보고서를 5년에 걸쳐 제출했다면 각 건당 최대 20억 원씩 총 10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한 사업연도 내에서는 가장 큰 위법 행위를 기준으로 한 번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분식 회계 사실을 제보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종전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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