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LPG 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LPG 용기는 현재 시중에 약 800만 개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370만 개가 사용한 지 20년이 지난 낡은 용기로 조사됐습니다.
제조된 지 15년이 지나지 않은 용기는 5년, 20년 이상된 용기는 2년마다 안전성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 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빠뜨려도, 감독기관이 파악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산업부는 우선 검사프로그램 조작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올해 6월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모든 재검사 과정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요건을 연 3회 위반에서 3년 3회로 개선하기로 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점검 횟수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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