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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알몸 동영상 촬영 들통…남친 '사죄는 커녕 협박'

몰래 여자친구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전주지법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4시쯤 부산시내 한 모텔에서 알몸 상태로 누워있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3분간 휴대전화 동영상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자친구가 '몰카'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를 부순 뒤 모텔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다른 동영상이 더 있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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