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콜밴 바가지요금 삼진아웃…요금도 미리 알려야

콜밴 바가지요금 삼진아웃…요금도 미리 알려야
국토부가 '콜밴'에 대해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운행 전 승객에게 요금을 미리 알리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요금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1차 운행정지 10일, 2차 운행정지 30일, 3차에는 면허를 반납하는 감차 처분을 받습니다.

또, 콜밴 운전자는 승객에게 요금을 미리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면 운행정지 10일 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콜밴은 관련법상 택시가 아닌 화물차로, 미터기가 아닌 화물 크기와 인원수 등에 따라 요금을 정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