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해 논란을 일으킨 르노삼성자동차가 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르노삼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성희롱과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위자료로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2년 4월부터 팀장인 B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받는 등 성희롱을 당하자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B씨를 보직 해임하고 정직 14일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A씨에게도 기존 전문 업무에서 빠지고 공통업무만 수행하라는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A씨는 B씨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B씨가 A씨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회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회사가 B씨의 사용자로서 성희롱 사건 책임과 이후 A씨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책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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