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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맥주 한잔 후 운전한 교통경찰관'…징계처분은 '적법'

'500㏄ 맥주 한잔 후 운전한 교통경찰관'…징계처분은 '적법'
맥주 500㏄를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 관련부서 A 경사는 2014년 7월말 주간 근무를 마친 뒤 회사 회식자리인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맥주 500㏄ 한 잔을 마셨습니다.

동료의 대리운전 권유를 뿌리 친 A 경사는 자신의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13%의 상태에서 3㎞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등과 인도 차단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A 경사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했지만 A 경사는 소청심사위에 제기한 이의가 기각당하자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

A 경사는 "복종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을 말하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지시는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0.05%)에 못미치고, 비난받을 정도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최근 A 경사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A 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13%의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복종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해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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