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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한상균 구속기소…檢 "소요죄는 계속 수사"

'폭력시위' 한상균 구속기소…檢 "소요죄는 계속 수사"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폭력시위가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됐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넘길 때 적용한 소요죄를 한 위원장의 공소장에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요죄 적용 여부는 보완 수사를 거쳐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 수사부는 한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7시간가량 서울 태평로의 전 차로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지난해 4월∼9월 사이 10차례에 걸쳐 열린 각종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폭력시위나 불법 도로점거 등을 부추긴 혐의도 공소사실에 담겼습니다.

조사결과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빚어진 폭력시위는 사전에 조직적으로 준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야 진보단체가 공동개최한 이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투쟁기금'의 절반을 부담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집회 참가자들의 신원을 알아보기 어렵게 얼굴을 가리는 데 쓰이는 마스크인 '버프'를 1만 2천개 가량 구입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한 위원장을 송치하면서 추가 적용한 죄명인 소요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과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민주노총 지도부 인사 2명이 아직 수배 중이고 수사가 덜 끝난 공범들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 검토가 이뤄져야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검사가 직접 한 위원장의 공판에 참여해 철저한 공소유지를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은 불법 행위자나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위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51명 중 6명을 구속기소했던 검찰은 한 위원장과 또 다른 시위 가담자를 포함해 5명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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