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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한 혼인신고 때문에…" 남의 아기 아빠 될 판

"장난삼아 한 혼인신고 때문에…" 남의 아기 아빠 될 판
A(28)씨는 2014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필요한 서류를 챙기다 자신이 이미 결혼한 것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A씨의 서류상 배우자는 2년 전 4개월가량 사귄 옛 여자친구인 B(24)씨로 당시 A씨가 장난삼아 쓴 혼인신고서를 B씨가 신고했던 것입니다.

둘은 당시 장난삼아 혼인신고서를 만들어 보관하기로 했고 A씨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B씨는 시청에 혼인신고서를 냈습니다.

4개월가량 만나다 헤어졌지만 최근 그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임신까지 한 B씨는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A씨는 원래 상태로 돌리고 싶어 혼인 무효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가사부는 판결문에서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국내 법제 아래서는 혼인 무효를 이해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A씨와 B씨의 혼인이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충분한 증거 없이 혼인을 번복하면 법 근간이 흔들린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법인 한틀의 신태호 변호사는 "철없던 시절 실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A·B씨의 가족과 B씨에게서 태어날 아기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가 돼 너무 가혹하다"며 "비슷한 사례에 대해 혼인 무효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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