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희롱도 학교폭력…가해男 전학처분 정당" 박수진 기자 Seoul 작성 2016.01.04 17:36 조회 조회수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폭력을 가한 남학생에게 학교 측이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결정한 전학처분이 부당하다며 A 군측이 제기한 전학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A군은 지난 1년 간 여학생 10명에게 "성관계를 잘하게 생겼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해 학교로부터 전학처분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수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7,035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마트에 뜬 비키니에 "엄빠랑 민망"…논란된 이 동네 동영상 기사 몰래 체액 넣고 훔쳐본 남성 '소름'…카페 여사장 결국 동영상 기사 시체처럼 누워있던 여성…한밤 골목길서 충격 장면 사망 전 "집은 아들 가져라"…"19억 줘라" 딸들 반전 김희철 "X돌았네" 분노…인천시 논란의 현수막 해명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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