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무더기로 허위 서명을 한 혐의로 5명이 고발된 것과 관련,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8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5명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된 5명은 지난달 22일 경남 창원시 북면의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주소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돌려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4명을 적발한 선관위 측은 이들이 이런 방법으로 도내 거주자 2천500여 명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들은 함께 고발된 나머지 1명의 부탁으로 허위 서명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는 없던 1명의 신원을 확보했지만 아직 연락이 닿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5명 모두 여성인 것으로 알려진 이들의 직업 등 구체적 정보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선관위가 현장에서 확보한 2천500여 명 정도의 허위 서명이 담긴 청구인 서명부 600여 권과 도민 2만4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소록, 필기구 22통 등도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 직원을 불러 고발인 보충조사를 한 데 이어 이번 주까지 피고발인을 차례로 불러 기초조사를 마칠 방침입니다.
경찰은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 주소록에 기재된 정보가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필요한 정보만 정확히 추려내 담긴 점 등으로 미뤄 이번 사건에 윗선 또는 추가 가담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 작성행위는 물론이고 주소록에 쓰인 개인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