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유 판매한 주유소 사장 벌금형 박수진 기자 Seoul 작성 2016.01.04 16:48 조회 조회수 인천지법은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사장 43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등유와 경유를 반반씩 섞은 가짜 경유 1천500리터를 만들어 송도국제도시 공사현장 지게차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동식 주유차량을 이용해 등유와 경유를 탱크 2개에 각각 넣은 뒤 밸브를 조작해 혼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수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7,035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마트에 뜬 비키니에 "엄빠랑 민망"…논란된 이 동네 동영상 기사 몰래 체액 넣고 훔쳐본 남성 '소름'…카페 여사장 결국 동영상 기사 시체처럼 누워있던 여성…한밤 골목길서 충격 장면 사망 전 "집은 아들 가져라"…"19억 줘라" 딸들 반전 김희철 "X돌았네" 분노…인천시 논란의 현수막 해명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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