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업체가 운영하는 무인도 체험캠프에 참가했다 바다에 빠져 숨진 학생의 유족에게 캠프 운영자가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 단독 김현곤 판사는 숨진 학생의 보험사가 캠프 운영자 A씨에게 낸 구상금 소송에서 A씨가 6천 20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남의 한 대안학교 학생 66명은 지난 2012년 7월 3박4일간 전남 신안군 해섬으로 무인도 체험학습을 갔습니다.
이 중엔 지적장애·발달장애를 앓는 학생도 1명씩 있었습니다.
물살이 빨랐지만 캠프에는 개인 구명조끼는 커녕 구명 튜브나 보트도 준비돼 있지 않았고 수영금지 구역 표지도 없었습니다.
캠프 2일째 되는 날 지적장애 학생이 물놀이를 하다 조류에 휩쓸리자 한 학생이 곧바로 물속에 뛰어들었고 다른 학생들은 교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교관은 "수영을 할 줄 모른다"며 입수를 거부했고 결국 시야에서 사라진 학생 2명은 사흘 뒤 시신으로 해수면에 떠올랐습니다.
캠프 운영자인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돼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애 학우를 구하려 했던 학생의 유족은 보험사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았고 보험사는 A씨에게 이 돈을 대신 내놓으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
김 판사는 "캠프에 인명구조장비가 없었지만 학교도 지적장애 학생이 있다고 알리지 않았고 지도교사도 동행하지 않았다"며 "학교와 캠프의 과실비율을 4:6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보험사가 유족에 지급한 액수와 학생들의 장례식 비용, 유족과의 합의금, 그리고 학교 측이 배상한 액수 등을 따져 A씨의 배상액수를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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