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지자체 공무원, 법무부, 대법원, 국세청 등의 정보를 연계해 '범정부 대포차 단속TF'를 적극적으로 가동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데 이어 시행규칙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대포차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포차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뜻하는데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데다 사고 시 보험처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과거에는 검사만 대포차 수사권한이 있었는데 8월11일 법 개정으로 경찰과 특별사법경찰도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대포차 운행자를 처벌은 물론 지자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및 직권말소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경찰과 지자체, 외국인 체류정보를 가진 법무부, 폐업법인 정보를 가진 대법원·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대포차 단속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