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과정에서 허위·미끼매물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평균 시세와 토털 이력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부는 중고차 가격이 평균시세보다 많이 낮으면 허위·미끼매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kuca.kr)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carku.co.kr)에서 평균시세와 실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사고차량이나 침수차량을 속여 파는 경우가 많은만큼 국토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해 자동차 사고·정비·검사 등 이력정보를 검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토부는 중고차 피해 구제도 강화해 중고차매매업자가 고지한 사고·침수사실·주행거리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르면 계약을 해제하고 구매자가 차량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를 한 매매업자는 지자체와 협조해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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