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10월 12∼23일 인천·부산·대구의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폐수 불법 배출을 특별단속한 결과, 32곳에서 3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인천 승기·부산 강변·대구 달서천 하수처리장 등 3개의 대규모 하수처리장 일대다.
이 지역은 공업단지의 배수구역에 있어 폐수가 많이 배출된다.
환경부는 위반사항 중 폐수 무단방류 3건, 배출시설 미신고 1건, 변경허가 미이행 2건 등 10건을 형사고발 했다.
수질기준 초과 10건, 측정기 고장 방치 6건 등 28건은 관할 행정기관에 수질초과부과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사례를 보면 대구의 새한바이오는 세탁 폐수에 정화 약품을 투입하지 않고 배출했다.
인천 삼진금속은 도금폐수 처리 과정에서 화학적산소요구량(COD)·총질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했다.
부산 삼안환경은 C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넘은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단속 이후 각 하수처리장의 폐수 오염도(COD 농도)는 개선됐다.
인천 승기 처리장은 단속 전 1천618.5㎎/ℓ에서 단속 후 347.5㎎/ℓ로 감소했다.
부산 강변은 253.9㎎/ℓ에서 139.9㎎/ℓ로, 대구 달서천은 527.1㎎/ℓ에서 67.2㎎/ℓ로 각각 줄었다.
(연합뉴스)
인천·부산·대구서 '폐수 무단배출' 3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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