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45살 A씨를 전북 익산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0시쯤 전북 익산시 평동로에 주차된 B씨 소유의 승용차 유리창을 깬 뒤 차 안에 있던 가방 속 현금과 목걸이 등 금품 97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입니다.
성탄절 연휴인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금품 1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공구를 이용해 차량 경보가 울리지 않을 정도로만 압력을 줘 유리창을 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걸어서 범행장소로 이동하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차량 안에 가방이나 귀중품이 있는 지 여러 차례 확인한 뒤 범행을 했다"며 "차량에 귀중품을 놓아두면 범행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주차를 한 뒤에는 반드시 귀중품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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