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토막 살해한 뒤 시신을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55살 박춘풍 씨에게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박씨에게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 무기징역이라는 형이 갖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의 형을 너무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다"며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가 허용하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커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형까지 선고하기에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목졸라 살해하고 매우 잔인한 수법으로 사체를 훼손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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