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토막살해한 뒤 시화호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동포 47살 김하일 씨에게 항소심도 집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김씨에게 "범행 내용 등을 참작하면 원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9시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중국 국적의 아내 41살 한 모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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